조문
제412조의3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감사가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스스로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감사의 업무감사권 및 회계감사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12조의3@].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상법 제412조 제1항),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및 업무집행 상황을 적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는바,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사의 감독기능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본조가 마련된 것이다 [법령:상법/제412조의3@].
제1항은 감사의 1차적 권한으로서 이사회 소집청구권을 규정한다. 감사는 ⓘ 회의의 목적사항과 ⓘ 소집이유를 ⓘ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서면주의 및 사유의 명시가 요건이다 [법령:상법/제412조의3@]. 이는 소집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청구의 진정성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412조의3@].
제2항은 보충적 권한으로서 감사의 직접소집권을 규정한다. 적법한 청구가 있었음에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로소 그 청구한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12조의3@].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회의 목적사항의 긴급성·중요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 내에 소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접소집권이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412조의3@]. 직접소집권은 청구권을 행사한 감사에게만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상법/제412조의3@].
본조는 소수주주의 이사회 소집청구권(상법 제412조의4 등 관련 규정 체계) 및 감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상법 제412조의3 자체와 별개)과 더불어, 회사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다 [법령:상법/제412조의3@].
관련 조문
- 상법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법령:상법/제412조@]
- 상법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법령:상법/제412조의2@]
- 상법 제412조의4(감사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법령:상법/제412조의4@]
-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법령:상법/제390조@]
- 상법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법령:상법/제391조의2@]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현재 정리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추후 관련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