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3조 조사ㆍ보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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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1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감사의 직무권한 중 하나인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의무를 정한 규정으로서, 감사가 단순히 이사의 직무집행을 사후적으로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의 의사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적정한 정보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413조@]. 조사의 대상은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 전반이며, 재무제표·영업보고서와 같은 결산서류는 물론 정관변경안·합병계약서·이사 선임안 등 주주총회 결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의안과 그 부속서류가 이에 포함된다 [법령:상법/제413조@]. 조사의 기준은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라는 적법성 통제와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라는 타당성 통제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감사의 감사권은 적법성 감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본조에 한하여 현저한 부당성에 대한 타당성 감사까지 예외적으로 확장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령:상법/제413조@]. 다만 타당성 감사는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통상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감사가 의견을 진술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13조@]. 의견진술의 상대방은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아닌 주주총회이며, 진술의 시기는 해당 의안이 부의되는 주주총회 회의장이 원칙이지만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13조@]. 본조의 의무는 감사의 일반적 선관주의의무(상법 제415조에 의한 제382조 제2항 준용)의 한 발현형태로서, 이를 해태한 감사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14조@][법령:상법/제415조@]. 또한 본조는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므로(상법 제415조의2 제7항에 의한 준용), 감사위원회 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상법/제415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 [법령:상법/제412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 [법령:상법/제412조의4@]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진술권)
  • [법령:상법/제414조@] (감사의 책임)
  • [법령:상법/제415조@] (준용규정 — 이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 [법령:상법/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하여 직접 인용 가능한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추후 보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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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8: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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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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