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15조의2는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구성·해임·대표·전문가 조력·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법령:상법/제415조의1@].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별도로 둘 수 없으며, 양 기관은 병존할 수 없는 택일적 관계에 있다[법령:상법/제415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종래의 감사 1인(또는 수인) 체제를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형태로 업무감사·회계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마련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415조의1@].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일종이면서도, 일반 위원회와 달리 본조 제2항이 정한 특칙에 따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가중된 독립성 요건이 적용된다[법령:상법/제415조의1@]. 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의 가중 정족수가 적용되어,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이는 감사위원의 신분 보장을 통해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법령:상법/제415조의1@]. 감사위원회는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도 있어, 대표권 행사방식을 위원회 자율에 맡기고 있다[법령:상법/제415조의1@].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어, 회계·법률 등 전문영역에서의 실효적 감사권 행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법령:상법/제415조의1@]. 한편 제393조의2 제4항 후단(이사회가 위원회의 결의를 번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관련 결의를 다시 결의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감사기능의 독립성이 확보된다[법령:상법/제415조의1@]. 제7항은 감사에 관한 다수의 규정(제412조 내지 제414조 등 직무·권한·책임 관련 규정을 비롯하여 제296조·제312조·제367조·제387조·제391조의2 제2항·제394조 제1항·제400조·제402조 내지 제407조·제447조의3·제447조의4·제450조·제527조의4·제530조의5 제1항 제9호·제530조의6 제1항 제10호 및 제534조)을 감사위원회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직무·권한·책임은 원칙적으로 감사의 그것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다[법령:상법/제415조의1@]. 분할·합병 등 조직재편 절차에서의 "감사"는 준용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읽혀, 본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에서도 절차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법령:상법/제415조의1@].
관련 조문
-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 — 감사위원회의 모(母)규정으로서 위원회 일반의 설치·구성·운영을 정하며, 제4항 후단은 본조 제6항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415조의1@].
- 상법 제412조 내지 제414조(감사의 직무·권한·책임) — 본조 제7항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준용되어 감사위원회의 업무감사권·보고요구권·조사권 및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법령:상법/제415조의1@].
- 상법 제402조 내지 제407조(이사에 대한 유지청구·대표소송 등) — 본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어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법령:상법/제415조의1@].
- 상법 제447조의3·제447조의4·제450조(재무제표 감사·감사보고서·재무제표의 승인) — 본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어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 권한과 보고의무의 근거가 된다[법령:상법/제415조의1@].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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