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17조는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한다. 제1항은 ① 회사 성립 후 2년 경과, ② 제434조에 의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③ 법원의 인가라는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법령:상법/제417조@], 제2항은 위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도록 한다[법령:상법/제417조@]. 제3항은 법원이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고, 그 조사를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정한다[법령:상법/제417조@]. 제4항은 인가받은 주식을 법원의 인가일로부터 1월 내에 발행하도록 하되, 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상법/제4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의 액면가 발행 원칙(상법 제330조)에 대한 예외로서,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와 주주·채권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417조@].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식은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되어야 하지만, 회사가 일정 기간 영업을 영위한 후에는 시가가 액면가를 하회할 수 있고 이때 액면가 발행을 고집하면 신주발행 자체가 봉쇄되어 자금조달이 곤란해지므로, 엄격한 절차적 통제를 전제로 액면미달 발행을 허용한 것이다[법령:상법/제417조@].
성립 후 2년의 경과 요건은 설립 직후의 자본충실을 보장하기 위한 시간적 제약이며,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는 액면미달 발행으로 인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에 대한 사원적 통제를, 법원의 인가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한 후견적·객관적 통제를 각각 담당한다[법령:상법/제417조@]. 제2항이 최저발행가액을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발행가의 하한을 사원의 의사로 확정함으로써 이사회의 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고[법령:상법/제417조@], 제3항이 법원에 최저발행가액의 변경권을 부여한 것은 회사의 자산상태·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발행가액 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법령:상법/제417조@].
제4항의 1월의 발행기간은 인가의 기초가 된 회사의 재무상태가 시간 경과로 변동되어 인가의 전제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단기 실권기간(失權期間)의 성격을 가지며, 법원의 연장인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된다[법령:상법/제417조@].
관련 조문
- 상법 제330조(액면가 발행의 원칙)
-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상법 제416조(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 상법 제451조(자본금)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별도의 주요 대법원 판례는 본 작업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