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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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다시 영위함으로써 양수인이 취득한 영업의 재산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1조@source_sha].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도인의 경업을 일정 기간 금지할 필요가 인정된다. 제1항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그 존속기간은 10년, 장소적 범위는 동일·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한정된다 [법령:상법/제41조@source_sha].

제2항은 당사자가 약정으로 경업금지의무를 정하는 경우 그 효력 범위의 상한을 정한 강행규정으로 이해된다. 즉 약정에 의한 경업금지의무는 장소적으로는 동일·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고, 시간적으로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1조@source_sha]. 본조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이란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의 종류·내용·규모·고객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또한 본조의 의무는 양도인 본인뿐 아니라 양도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통하여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잠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경업행위의 금지(작위·부작위 청구)를 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본조는 임의규정적 성격(제1항)과 강행규정적 성격(제2항)이 결합된 구조를 가지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확장할 수 있으나, 제2항이 정한 시간적·장소적 한계는 넘을 수 없다 [법령:상법/제4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2조@source_sha]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43조@source_sha]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 [법령:상법/제44조@source_sha]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45조@source_sha]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 [법령:상법/제17조@source_sha] (상업사용인의 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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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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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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