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신주발행 절차에서 인정되는 추상적 신주인수권을 유가증권화하여 그 양도방법과 양수인 보호의 법리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20조의2@]. 제1항은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오직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정함으로써, 증서의 발행이 있는 경우 그 교부를 양도의 성립요건으로 삼는 권면적(券面的) 유가증권성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420조의2@]. 이는 단기간에 행사되어야 하는 신주인수권의 유통성을 확보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권리귀속을 획일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이다 [법령:상법/제420조의2@].
제2항은 주권의 점유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는 제336조제2항을 준용함으로써, 신주인수권증서를 점유하는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36조@]. 나아가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증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더라도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때가 아니면 그 증서를 반환할 의무가 없도록 함으로써 선의취득의 법리를 도입한다 [법령:상법/제420조의2@]. 따라서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한 양도에는 무기명증권에 준하는 강한 유통보호가 작용한다 [법령:상법/제420조의2@]. 한편 본조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의 양도방법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증서가 발행된 경우(제416조제5호, 제420조의3)에 비로소 그 적용의 전제가 마련된다 [법령:상법/제416조@] [법령:상법/제420조의3@]. 결국 본조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유통성·외관신뢰 보호라는 세 가지 도그마틱 축을 통해 신주발행 과정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420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16조@]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신주인수권 양도 가능 여부의 결정)
- [법령:상법/제420조의3@]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 [법령:상법/제420조의4@] —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 [법령:상법/제336조@] — 주식의 양도방법 및 점유의 권리추정력
- [법령:상법/제419조@] —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