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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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법령:상법/제42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신주인수의 하자에 관한 무효주장 및 취소권 행사를 일정한 시점 또는 사유의 발생으로 차단하여, 신주발행으로 형성된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신주발행은 다수의 인수인과 회사, 기존 주주, 회사채권자 등의 이해가 교차하는 자본거래이므로, 개별 인수행위의 하자를 사후적으로 무제한 주장하도록 허용하면 자본충실과 거래안전이 중대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차단되는 사유는 두 갈래로 구성된다. 첫째,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 흠결을 이유로 한 인수의 무효 주장이고, 둘째,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한 인수의 취소이다 [법령:상법/제427조@]. 일반 민법상의 의사표시 하자(민법 제109조·제110조)에 기한 취소권이 본조에 의하여 단체법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 본조의 특수성이 있다.

차단의 효과는 두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발생한다. 하나는 변경등기일로부터 1년의 경과라는 시간적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인수인이 당해 주식에 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라는 행태적 요건이다 [법령:상법/제427조@]. 후자의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의결권 행사·이익배당 수령 등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가 있으면 인수인은 더 이상 인수의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는 인수인 스스로 인수관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 금반언적 효과를 인정한 것이다.

본조에 의하여 차단되는 것은 인수행위 자체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므로, 신주발행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나 통모인수인에 대한 책임(상법 제424조의2) 등 다른 단체법적 구제수단은 본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본조는 모집설립 시 주식인수의 무효·취소를 제한하는 상법 제320조와 동일한 입법취지를 신주발행 국면에 확장한 것으로, 양 조문은 자본거래상 인수행위 하자의 사후 주장을 단체법적으로 봉쇄한다는 공통의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 회사설립 시 주식인수에 관한 평행 규정
  • [법령:상법/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430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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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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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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