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43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유를 정관변경(제435조) 이외의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준용규정이다. 즉, 제435조가 정관변경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규율하는 데 비하여, 본조는 그와 동질적인 이해충돌 상황이 정관변경이 아닌 다른 회사법적 행위에서 발생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적 보호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436조@] [법령:상법/제435조@]. 적용대상은 ①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 ②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③ 주식교환, ④ 주식이전, ⑤ 회사의 합병으로 한정된다 [법령:상법/제436조@] [법령:상법/제344조@]. 위 사유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일반 주주총회 결의 외에 손해를 입는 종류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추가로 요구되며, 그 결의요건·소집·의결권 등은 제435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상법/제436조@] [법령:상법/제435조@]. 여기서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는 법률상 권리내용의 직접적 침해뿐 아니라 형식상 평등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특정 종류주식에 실질적·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본조는 합병·분할·주식교환·주식이전 등 구조변경 거래에서 종류주식 간의 이해조정을 보장함으로써, 정관변경에 한정된 제435조의 보호를 회사조직재편 전반으로 확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436조@].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결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35조 준용의 효과로서 정관변경의 경우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43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4조@]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435조@] (종류주주총회)
- [법령:상법/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 [법령:상법/제360조의2@] (주식교환)
- [법령:상법/제360조의15@] (주식이전)
- [법령:상법/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