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7조 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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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437조는 1995년 12월 29일 법률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43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현행 상법에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삭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437조@]. 삭제 조문은 입법자가 해당 규정을 법전에서 제거하되, 조문 번호 체계의 연속성과 후속 조문의 번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문의 외형은 그대로 두고 본문만 "삭제"로 표시하는 입법기술상의 처리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조는 그 자체로 어떠한 권리·의무를 창설하거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해석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5년 12월 29일 개정은 상법 회사편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종전 제437조가 규율하던 사항은 이 개정으로 다른 조문에 흡수되었거나 그 규율의 필요성이 부정되어 폐지된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437조@]. 삭제 조문에 관한 종전의 판례·학설은 연혁적 의미를 가질 뿐이며, 현행법 적용에 있어서는 본조를 근거로 한 주장이나 인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연혁적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 이전의 구 상법 조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상법 제435조 (종류주주총회)
  • 상법 제436조 (준용규정)
  • 상법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되어 현행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현재 적용 가능한 관련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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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21: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