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과 절차적 공시사항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438조@]. 자본금은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이자 주주의 출자 규모를 표상하는 기본수치이므로, 그 감소는 회사의 본질적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에 제1항은 원칙적으로 자본금 감소에 제434조의 정족수,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한 특별결의를 요구한다 [법령:상법/제438조@]. 제2항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신설된 예외로서, 결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명목적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는 보통결의(제368조 제1항)로 충분하도록 정족수를 완화하였다 [법령:상법/제438조@]. 이는 결손 보전 목적의 감자가 회사재산의 사외 유출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책임재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다. 반면 주주에 대한 출자 환급을 수반하는 실질적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여전히 제1항의 특별결의가 요구된다 [법령:상법/제438조@]. 제3항은 주주가 총회에 앞서 감자의안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결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본금 감소의안의 주요내용을 소집통지(제363조)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38조@]. 여기서 '주요내용'에는 감소의 방법(주식소각·병합·액면감액 등), 감소의 규모, 결손 보전 여부 등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본조의 결의를 결한 자본금 감소는 감자무효의 소(제445조)의 대상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3조@] (소집의 통지)
- [법령:상법/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법령:상법/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 [법령:상법/제445조@] (감자무효의 소)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보고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