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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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를 실행함에 있어 결의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과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제1항은 자본금 감소의 결의 시 그 감소의 방법을 반드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병합·주식소각·액면금 감액 등 구체적 실행 방식이 결의 내용에 특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439조@{source_sha}]. 자본금은 회사 재산의 유지를 담보하는 기준이 되는 계산상 수치이므로, 그 감소 방법이 결의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주주 및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속 행위의 적법성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2항은 자본금 감소에 합명회사 해산·합병 시의 채권자 보호 절차를 정한 제232조를 준용함으로써, 회사는 결의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 제출을 공고·최고하고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변제·담보제공 또는 신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39조@{source_sha}]. 이는 자본금 감소가 회사 재산의 사외 유출 또는 책임재산의 축소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 근거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상 자본금 감소(이른바 형식적 감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회사 재산의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채권자 보호 절차의 적용이 배제된다 [법령:상법/제439조@{source_sha}].

제3항은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사채권자가 자본금 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단독으로 이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요구한다 [법령:상법/제439조@{source_sha}]. 이는 다수의 사채권자가 존재하는 사채의 단체적 성격과 사채권자 간 이해의 통일적 처리를 위한 것이며, 동일한 발행조건의 사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산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금 감소 절차가 지나치게 교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치는 데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채권자의 절차적 보호와 회사 측 절차 진행의 형평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43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32조@{source_sha}] — 채권자의 이의절차(공고·최고, 변제·담보제공·신탁)
  • [법령:상법/제438조@{source_sha}] — 자본금 감소의 결의(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 [법령:상법/제440조@{source_sha}] — 주식병합의 절차
  • [법령:상법/제441조@{source_sha}] —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상법/제445조@{source_sha}] —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446조@{source_sha}] — 자본금 감소 무효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490조@{source_sha}]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가 색인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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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21: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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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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