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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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법령:상법/제4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을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제의 효력 규정이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는데 [법령:상법/제42조@], 본조는 그 반대 방향, 즉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변제 측면을 규율한다. 본래 영업양도가 있더라도 양도인의 채권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은 채권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자 변경 여부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본조는 이러한 외관을 신뢰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채변제임에도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특칙을 둔 것이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 전제, 즉 영업양도가 있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42조@]. 둘째, 변제 대상 채권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며, 영업과 무관한 양도인의 사적 채권은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셋째, 채무자에게 변제 당시 선의 및 중대한 과실 없음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선의는 변제수령자인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라는 사정에 대한 부지를 의미하고, 중대한 과실은 거래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를 가리킨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변제는 진정한 채권자인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지며, 채무자는 양도인의 이중청구로부터 보호된다. 본조는 외관신뢰보호 법리의 한 형태로서, 상호속용에 의한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책임 규정(제42조)과 대칭적 구조를 이루어 영업양도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4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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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7: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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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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