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4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병합을 실행함에 있어 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절차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주식병합은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회사의 단독행위로서, 기존 주주의 주식 수와 주권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은 일정한 공고 및 통지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40조@].
첫째,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른바 주권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주주가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신주권으로 교체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기간으로서, 회사가 이를 단축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법령:상법/제440조@].
둘째, 회사는 주식병합의 뜻과 위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는 불특정 다수의 주주, 특히 무기명주식 소지인이나 주주명부상 주소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자에 대한 고지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법령:상법/제440조@].
셋째,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공고와 별도로 각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질권자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는 것은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질권의 객체인 주식이 변경되므로 등록질권자(상법 제340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령:상법/제440조@].
본조의 절차는 자본금 감소(제438조 이하), 회사합병에 따른 주식병합, 주식분할(제329조의2 제3항에 의한 준용) 등 주식병합이 수반되는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440조@]. 주식병합의 효력은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제441조 본문), 본조의 공고·통지는 그 효력발생 시점을 확정짓는 전제절차로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441조@].
공고·통지를 흠결하거나 기간을 1월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것이 자본금 감소에 따른 주식병합인 때에는 감자무효의 소(제445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44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41조@] —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상법/제442조@] — 신주권교부청구의 공고
- [법령:상법/제443조@] — 단주의 처리
- [법령:상법/제444조@] — 질권의 물상대위
- [법령:상법/제438조@] — 자본금 감소의 방법
- [법령:상법/제445조@] — 감자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340조@] — 주식의 등록질
- [법령:상법/제329조의2@] — 주식의 분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