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법령:상법/제44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규정이다. 주식병합은 회사가 발행한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자본구조 변경행위로서, 자본금 감소나 회사합병 등 그 원인에 따라 별도의 절차적 통제를 받게 된다. 본조는 우선 전조인 제440조가 정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를 효력발생시기의 원칙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법령:상법/제440조@], 이는 주권 보유자에 대한 공시·예고 절차의 종료를 효력발생의 전제로 함으로써 주주의 절차적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만 단서는 제232조에 따른 채권자 이의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주식병합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의 종료를 효력발생의 추가적 요건으로 삼고 있다 [법령:상법/제232조@]. 따라서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시기는 ① 주권제출기간 만료시와 ② 채권자 이의절차 종료시 중 더 늦은 시점에 도래하게 된다. 이러한 효력발생을 통하여 구주권은 실효되고 신주권 발행의 기초가 마련되며,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43조의 처리절차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443조@]. 본조의 효력발생시기는 자본금 감소 등기의 시점과는 구별되는 실체적 효력발생시점으로서, 주주의 지위 변동의 기준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 주권제출기간)
- [법령:상법/제232조@] (채권자의 이의제출 절차)
- [법령:상법/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 [법령:상법/제443조@] (단주의 처리)
- [법령:상법/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 [법령:상법/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