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4조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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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444조는 2014년 5월 20일자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444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591호에 의한 상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 상법상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44조@]. 따라서 본조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 관계를 새로이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조에 관한 도그마틱 해설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삭제 이전에 본조가 적용되어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부칙 및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삭제된 조문에 관한 종전 해석론은 연혁적·비교법적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현행법 해석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본조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은 상법 회사편의 다른 조문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결국 본조에 대한 현행법적 의의는 "삭제된 조문"이라는 형식적 지위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444조@].

관련 조문

  • 상법 부칙 (법률 제12591호, 2014.5.20) — 본조 삭제의 근거 및 경과규정
  • 상법 제3편(회사) 제4장(주식회사) — 본조가 위치하였던 편제상 인접 조문군

주요 판례

  • 해당 없음 (삭제 조문으로 직접 적용 판례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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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21: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