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47조는 주식회사의 결산절차 중 재무제표 작성단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제1항은 이사가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에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4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결산절차에 있어 이사가 부담하는 재무제표 작성의무의 근거규정으로서,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황을 정기적으로 명확히 하여 주주와 채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익배당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447조@]. 작성의무의 주체는 이사이며, 작성시기는 결산기마다이고, 작성된 서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본조는 결산절차의 출발점을 이룬다 [법령:상법/제447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 재무제표는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구성되며, 각 서류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보충·설명하는 부속명세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47조@]. 여기서 제3호의 서류는 법률이 직접 열거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회계실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위임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47조@]. 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 대하여 종속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 차원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단일회사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그룹 전체의 실질을 공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법령:상법/제447조@]. 이사회의 승인은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 제출되기 위한 내부적 전제절차로서, 승인 이후 비로소 감사절차(제447조의4) 및 주주총회 승인절차(제449조) 등 후속 결산절차가 진행된다 [법령:상법/제447조@]. 본조가 정하는 작성·승인의무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되며, 이를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이사는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제399조, 제401조) 및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44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47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
- [법령:상법/제447조의3@] (재무제표등의 제출)
- [법령:상법/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 [법령:상법/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 [법령:상법/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 [법령:상법/제449조의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 [법령:상법/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401조@] (제삼자에 대한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