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 이사가 매 결산기마다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작성·승인 의무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447조의2@]. 영업보고서는 재무제표와 달리 회사의 영업상황에 관한 정성적·서술적 정보를 담는 문서로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계수적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회사의 영업활동 전반을 주주에게 보고하는 기능을 한다. 제1항은 작성주체를 "이사"로 명시함으로써 영업보고서 작성이 업무집행기관의 고유한 직무임을 분명히 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내부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47조의2@]. 제2항은 기재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상법 시행령이 영업의 개황, 영업의 추이, 주요 거래처, 종업원 현황, 자금조달 및 설비투자 상황 등 영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47조의2@]. 영업보고서는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되어야 하고(상법 제447조의3), 감사보고의 대상이 되며(상법 제447조의4), 정기총회에 제출되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49조 제2항). 다만 영업보고서는 재무제표 자체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상법 제447조 제1항 참조), 정기총회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 보고 대상에 그친다는 점에서 재무제표와 구별된다 [법령:상법/제449조@]. 이러한 보고서 제도는 주주 및 채권자에게 회사 영업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사법상의 정보공시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 [법령:상법/제447조의3@] (재무제표 등의 제출)
- [법령:상법/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 [법령:상법/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 [법령:상법/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