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47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를 감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절차규정이다 [법령:상법/제447조의2@]. 감사보고서 작성에는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대조·확인이 필요하므로, 정기주주총회 회일로부터 역산하여 6주간이라는 법정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47조의2@]. 제출의무의 주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이며, 이는 재무제표 작성권한이 이사회의 직무에 속하는 것과 결을 같이한다 [법령:상법/제447조@]. 제출대상 서류는 제447조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기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제447조의2의 영업보고서를 포함한다 [법령:상법/제447조@][법령:상법/제447조의2@]. 6주간이라는 기간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이 기간을 위반하여 감사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 감사보고서 작성기간(제447조의4)의 기산점에 영향을 미친다 [법령:상법/제447조의4@]. 다만 본조 위반이 곧바로 재무제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사의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399조) 및 과태료(제635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법령:상법/제399조@][법령:상법/제635조@]. 본조는 감사기능의 실질적 보장을 통하여 회계감독의 충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주총회 승인에 앞선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하여 주주의 정보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의의를 가진다 [법령:상법/제447조의2@]. 외부감사대상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출절차가 별도로 규율되나, 상법상 감사에 대한 본조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법/제447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47조@] — 재무제표의 작성
- [법령:상법/제447조의2@] — 영업보고서의 작성
- [법령:상법/제447조의3@] — 재무제표등의 제출·비치
- [법령:상법/제447조의4@] — 감사보고서
- [법령:상법/제413조@] — 감사의 직무
- [법령:상법/제399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635조@] — 과태료
주요 판례
본조의 6주간 제출기간 및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