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3조 제453조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상법 제453조는 2011년 4월 14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453조@].

핵심 의의

본 조문은 현행 상법전에서 삭제된 조문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법령:상법/제453조@]. 2011년 4월 14일 상법 개정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해당 개정은 상법 제3편(회사) 및 관련 편제의 전반적 정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법령:상법/제453조@]. 삭제된 조문은 그 자체로 규범적 효력이 없으므로, 현행법상 권리·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령:상법/제453조@]. 다만 삭제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구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과규정 및 부칙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법/제453조@]. 구 조문이 규율하던 사항은 인접 조문 또는 신설·개정된 다른 규정으로 흡수·이전되었을 수 있으므로, 해석상 연혁적 검토가 요구된다 [법령:상법/제453조@]. 삭제 사실 자체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에 해당하며, 유추적용을 통한 규범 부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453조@].

관련 조문

  • 상법 제453조 부칙(2011.4.14) — 개정 경과규정
  • 상법 제3편(회사) 관련 조문 전반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된 규정으로서, 직접 해석 대상으로 삼은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23: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