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54조는 2011년 4월 14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45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현행 상법전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삭제 조문으로서,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600호에 의한 상법 개정 시 폐지되었다 [법령:상법/제454조@]. 삭제된 조문은 그 자체로는 더 이상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현행법 해석상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삭제 이전 시점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 조문이 여전히 준거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칙의 경과규정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본조의 종전 규율사항은 2011년 개정을 통한 사채(社債) 관련 규정의 전면적 재편 과정에서 인접 조문으로 흡수·통합되거나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조에 관한 도그마틱 해설은 현행법 적용의 관점에서는 의의를 가지지 아니하며, 구법 시기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연혁적 의미만을 가진다. 삭제 조문에 관한 해석론은 일반적으로 ① 삭제의 입법취지, ② 종전 규율 내용의 다른 조문으로의 흡수 여부, ③ 부칙상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라는 세 측면에서 검토된다. 본조의 구체적 종전 내용 및 삭제 경위에 관한 상세는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 및 부칙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69조@] (사채의 발행)
- [법령:상법/제470조@] (삭제 관련 조문)
- 상법 부칙 (법률 제10600호, 2011.4.14)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법상 직접 적용되는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