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55조는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455조@]. 따라서 현행 상법전에는 본조에 해당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문번호만 결번(缺番)으로 남아 있다 [법령:상법/제455조@].
핵심 의의
삭제 조문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 해당 규정의 규범적 효력을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되 후속 조문의 번호 이동을 피하기 위하여 조문 번호 자체는 존치하는 입법기술의 산물이다 [법령:상법/제455조@]. 본조는 2011년 상법 회사편 대개정의 일환으로 삭제되었으며, 동 개정은 회사의 회계·재무 관련 규율을 국제회계기준(K-IFRS) 수용 및 회사법 현대화의 관점에서 재편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55조@]. 삭제된 조문은 신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나, 신법 시행 전에 성립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법령:상법/제455조@]. 본조가 규율하던 사항이 다른 조문으로 이관되었는지, 아니면 규율 자체가 폐지되었는지는 개정 연혁과 부칙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55조@]. 결번 조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해석론을 전개할 실익이 없으며, 동 조문번호를 인용하는 종전 문헌·판례는 모두 구법 시점을 기준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55조@].
관련 조문
- 상법 제3편 제4장 주식회사 회계 관련 규정 일반 [법령:상법/제455조@]
- 상법 부칙(2011.4.14. 법률 제10600호) 경과조치 [법령:상법/제455조@]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 조문이므로 현행법을 직접 적용·해석한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