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56조는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600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45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현행 상법전에서 삭제된 조문이므로 더 이상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56조@]. 조문 삭제는 입법자가 해당 규율 대상에 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동 조문에 근거한 권리·의무 관계는 더 이상 도출될 수 없다. 다만 삭제 전 시점에 성립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삭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조문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시제법(時際法)적 관점에서 구 규정의 내용을 확인할 실익이 남아 있다. 삭제 조문에 관한 해석론은 현행 상법 체계 내에서의 공백을 다른 조문의 해석·유추 또는 일반 법리에 의해 보충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본조의 삭제 경위 및 그 입법 취지는 2011년 상법 개정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상법 제정·개정 부칙(2011.4.14. 법률 제10600호)
- 본 조문이 위치하였던 상법 제3편 회사 관련 장(章)의 다른 조문
주요 판례
본 조문은 삭제되어 현행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직접 적용한 현행 시점의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삭제 전 구 조문에 관한 판례는 사건 발생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