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7조 제4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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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457조는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600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457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 조문은 현행 상법전에서 삭제된 조문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57조@source_sha()]. 삭제된 조문은 입법자가 해당 규율을 폐지하거나 다른 조문으로 통합·이전하였음을 의미하며, 조문 번호의 공백을 유지함으로써 후속 조문 번호의 변동을 방지하고 법전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기술적 조치이다. 따라서 본 조문 자체에 대한 요건·효과론은 성립하지 아니하며, 종전 조문이 규율하던 사항이 현행 상법의 다른 조문 또는 관련 법령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1년 4월 14일 개정은 상법 회사편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정으로서, 자본금·준비금·이익배당 관련 규율 체계가 재편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수 조문의 삭제 및 신설이 이루어졌다 [법령:상법/제457조@source_sha()]. 본 조문이 종전에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개정 전 상법의 연혁적 검토가 별도로 요구된다. 현재 시점에서 본 조문을 근거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도출되지 아니하며, 인접 조문 및 개정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하여 규율의 연속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조문의 삭제는 단순한 조문 번호의 공석화에 그치므로, 해석론적으로는 인접 조문과의 체계적 관련성을 검토하는 데 의의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57조@source_sha()] (삭제, 2011.4.14.)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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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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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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