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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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상법/제464조@].

핵심 의의

상법 제464조는 이익배당에 있어 주주평등의 원칙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구현한 규정으로, 이른바 '주식평등의 원칙' 또는 '비례적 평등'을 선언한다[법령:상법/제464조@]. 동일한 종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그 보유 주식 수에 정확히 비례하여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특정 주주에게만 차등적 이익을 부여하는 결의나 처분은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법령:상법/제464조@]. 본조의 적용 단위는 주주의 인적 지위가 아니라 '주식'이므로, 1주 1배당의 원칙이 관철되며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차등 배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법령:상법/제464조@]. 다만 단서는 제344조제1항에 따라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배당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선주·열후주·혼합주 등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법령:상법/제464조@][법령:상법/제344조@]. 따라서 정관에 근거를 두고 발행된 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하여 일반 보통주와 다른 배당률·배당순서를 정하는 것은 본조 본문의 예외로서 허용되며, 이는 주식평등 원칙의 위반이 아니라 종류주식 제도가 본조 본문에 대하여 갖는 본질적 제한이다[법령:상법/제464조@][법령:상법/제344조의2@]. 한편 본조는 이익배당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므로, 배당 가능 이익의 존재(제462조)와 배당 결의 절차(제462조 제2항)라는 선행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비로소 작동하며, 그 자체로 구체적 배당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근거 규정은 아니다[법령:상법/제464조@][법령:상법/제462조@]. 또한 본조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써도 동일 종류 주식 사이에 본조 본문에 반하는 차등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종류주식이 아닌 방법으로 차등배당을 실시하려면 모든 주주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법령:상법/제464조@][법령:상법/제36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4조@] 종류주식 발행의 일반적 근거 — 본조 단서의 직접적 연결 조문
  • [법령:상법/제344조의2@]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 배당 우선·열후·혼합주의 구체적 규율
  • [법령:상법/제462조@] 이익의 배당 — 배당 가능 이익의 산정 및 배당 결의의 일반 요건
  • [법령:상법/제462조의2@] 주식배당 — 주식으로 하는 배당의 특칙
  • [법령:상법/제462조의3@] 중간배당 — 영업연도 중 1회의 이익배당과 본조의 준용 관계
  • [법령:상법/제464조의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 배당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한 보완 규정
  • [법령:상법/제369조@] 의결권 — 1주 1의결권 원칙과 함께 주주평등 원칙의 양대 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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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0: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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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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