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는 회사가 이익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그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64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이익배당 결의 이후 회사가 배당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주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64조의1@]. 제1항은 제462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의일,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에 따른 중간배당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464조의1@].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시기에 지급할 수 있어, 1개월의 법정 지급기한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464조의1@]. 이 단서는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배당규모에 따라 분할·연기 지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나, 지급시기를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게 정하는 것은 주주 이익보호의 취지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64조의1@]. 제2항은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와 동일한 기간이다 [법령:상법/제464조의1@].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제1항 본문의 1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이다 [법령:상법/제464조의1@]. 회사가 지급시기를 도과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주는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본조 제1항이 정한 지급기한의 다음 날이 된다 [법령:상법/제464조의1@]. 본조는 2011년 4월 14일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배당이 도입된 것에 맞추어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법령:상법/제464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62조@] (이익의 배당): 이익배당의 요건과 결의 주체를 정한 근거규정.
- [법령:상법/제462조의3@] (중간배당): 본조 제1항이 준용하는 중간배당 결의의 근거규정.
- [법령:상법/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의 비율과 기준에 관한 규정.
- [법령:상법/제64조@] (상사시효): 상사채권의 일반 소멸시효 5년을 정한 규정으로, 본조 제2항과 동일한 기간을 정함.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과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현재 본 페이지의 인용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령:상법/제464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