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8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기타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질권ㆍ저당권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법령:상법/제46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사용인이 가지는 고용관계상 채권 및 신원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회사의 총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일반우선변제권을 부여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468조@].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①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과 ② 그 밖에 회사와 사용인 사이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며,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의 대가로 인한 일체의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법령:상법/제468조@]. 권리의 주체는 회사의 사용인, 즉 회사와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되며,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감사 등 임원은 그 보수채권에 관하여 본조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법령:상법/제468조@]. 책임재산은 회사의 특정 재산이 아니라 "회사의 총재산"이므로, 본조의 우선변제권은 특정 목적물에 성립하는 담보물권이 아니라 회사 재산 전반에 대한 법정 일반선취특권의 성질을 가진다[법령:상법/제468조@].

다만 본조 단서는 이러한 우선변제권의 한계를 명시하여, 질권·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고 정한다[법령:상법/제468조@]. 따라서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은 일반채권에 대하여만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약정담보물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에 머문다[법령:상법/제468조@]. 이러한 규율은 사용인 채권의 사회정책적 보호와 거래상 공시된 약정담보권자의 신뢰보호를 조화시키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법령:상법/제468조@]. 또한 본조의 우선변제권 행사 시점·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등록·공시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며,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산절차 등에서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현된다[법령:상법/제468조@]. 한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 규정과 본조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법률의 규율 범위와 순위에 따라 그 우열이 결정된다[법령:상법/제468조@].

관련 조문

  • 상법 제468조(사용인의 우선변제권)[법령:상법/제468조@]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본조 단서가 인용)[법령:상법/제468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별도의 판례를 인용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1: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