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71조는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600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47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현행 상법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조문으로, 2011년 상법 개정 시 삭제되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71조@]. 삭제된 조문은 그 조문 번호만 형식적으로 남아 있을 뿐 어떠한 규범적 내용도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조문번호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의 도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삭제 이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부칙의 경과규정 또는 일반적 시제법(時際法) 원리에 따라 구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법령을 확정하여야 한다. 조문 삭제의 입법취지는 통상 ① 다른 조문으로의 통합·이전, ② 규율 필요성의 소멸, ③ 상위 법령 또는 특별법으로의 흡수 등에 있으며, 개정이유서·국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그 연혁을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조에 관한 해석론은 현행법상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지 아니하고, 연혁적·역사적 해석의 대상으로서만 의미를 가진다. 실무상으로는 본 조문을 인용한 과거 문헌·판례를 검토할 때 인용 시점의 조문 내용과 현행 규정을 비교하여 규범의 승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조문
- 상법 부칙(2011.4.14. 법률 제10600호) — 삭제 조문에 관한 경과조치의 일반적 근거
- 상법 제3편(회사) 관련 규정 — 삭제 전 본조가 위치하던 편제상의 연관 규정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 조문을 직접 적용·해석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