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72조는 2011년 4월 14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472조@]. 종래 본조는 주식회사의 자본 관련 규율 체계 안에 위치하였으나, 현행 상법전에서는 조문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72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4월 14일 상법 개정을 통해 삭제된 조문으로, 현행법상 아무런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72조@]. 2011년 개정은 회사편 전반에 걸쳐 자본금 제도, 주식·사채 제도,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제도 등을 현대화하는 대규모 정비 작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조문이 통합·이동·삭제되었다. 본조의 삭제 역시 그러한 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이해되며, 종래 본조가 규율하던 사항은 개정 상법 내 다른 조문으로 흡수되었거나 더 이상 별도 규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조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는 더 이상 주장될 수 없고, 같은 사항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개정 후 상법의 해당 조문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2011년 4월 14일 개정 이전에 종결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법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법규 결정 시 사안의 시점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삭제된 조문에 대하여는 본문에 해당하는 규범 내용이 없으므로, 본 페이지는 연혁적·체계적 위치를 표시하는 의미만을 가진다 [법령:상법/제472조@].
관련 조문
- 상법 제3편 제4장 주식회사 관련 자본·재무 규정 (개정 상법상 잔존 조문) [법령:상법/제472조@]
- 상법 부칙(2011.4.14. 법률 제10600호) 경과규정 [법령:상법/제472조@]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되어 현행법상 적용례가 없으며, 본 페이지에 수록할 주요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