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법령:상법/제47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 발행의 한 방식인 이른바 '총액인수'에 관하여 전조(제474조)에서 정한 사채청약서에 의한 모집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법령:상법/제475조@]. 전조는 사채를 일반 공중으로부터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보호를 위하여 사채청약서의 작성·기재사항을 강제하고 있으나, 총액인수의 경우에는 인수인이 발행회사와 개별 계약을 통하여 사채의 전부를 일괄 인수하는 것이므로 공중모집에서와 같은 응모자 보호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75조@]. 즉 총액인수에서는 인수인이 직접 계약상대방으로서 사채조건을 협상·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청약서의 양식강제를 통한 보호규정을 둘 실익이 없다는 점이 입법취지이다 [법령:상법/제475조@].
본조 후단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위탁받은 사채의 일부를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는 이른바 '잔액인수' 또는 '일부인수'의 경우에도, 그 인수부분에 한하여 전조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475조@]. 이 경우 수탁회사는 일반응모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모집사무를 수행하나, 자기가 인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발행회사와의 인수계약상의 당사자 지위에 서므로 청약서에 의한 응모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475조@].
따라서 본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의 작성·교부 및 그 기재사항 흠결을 이유로 한 응모의 무효 주장 등 전조에 기한 법률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인수의 성립과 효력은 일반 계약법리 및 사채발행에 관한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상법/제475조@]. 한편 본조는 전조의 적용만을 배제할 뿐이므로, 사채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채원부의 작성, 사채권 발행 등 그 밖의 사채법상 절차는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469조@][법령:상법/제48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69조@] (사채의 발행)
- [법령:상법/제474조@] (사채청약서)
- [법령:상법/제476조@] (납입)
- [법령:상법/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
- [법령:상법/제488조@] (사채원부)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