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77조는 1984년 4월 10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477조@].
핵심 의의
본 조문은 현행 상법전에 존재하지 않으며, 1984년 4월 10일 상법 개정 시 삭제 처리되었다 [법령:상법/제477조@]. 따라서 본 조문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독자적 규범적 효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삭제된 조문은 일반적으로 후속 개정에서 규율 내용이 다른 조문으로 흡수·이전되었거나, 입법 정책상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된 것이다. 본 조문은 상법 제3편 회사 중 주식회사 편에 위치하던 조문으로서, 인접 조문인 사채(社債) 관련 규정의 체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던 규정이었으나, 현재는 그 자리에 "삭제"라는 표기만이 남아 있다 [법령:상법/제477조@]. 삭제된 조문 번호는 후속 조문과의 일련번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 흔적으로서 보존되며, 이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본 조문에 관하여 도그마틱 차원에서 검토할 요건·효과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연혁적·체계적 해석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본 조문이 규율하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984년 4월 10일 개정 전 구 상법 및 개정 이유서, 그리고 인접 현행 조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77조@] (본 조문 — 1984.4.10. 삭제)
주요 판례
본 조문은 1984년 4월 10일 삭제되어 현재 효력이 없는 조문으로서, 현행 조문을 직접 해석·적용 대상으로 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