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78조 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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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478조는 사채(社債)에 관하여 발행되는 채권(債券)의 발행시기·기재사항·전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항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채권의 기재사항과 대표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며, 제3항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478조@].

핵심 의의

본조 제1항은 사채전액 납입주의를 채택하여, 사채청약자로부터 사채금액 전액의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는 유가증권으로서의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한다 [법령:상법/제478조@]. 이는 사채권의 유통 안전을 확보하고, 미납입 사채가 유통되어 선의의 제3취득자가 권리행사에 장애를 받게 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478조@]. 제2항은 채권을 요식증권으로 규정하여 채권의 번호 및 제474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채의 종류·총액·각 사채의 금액·이율·상환방법과 기한·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상환과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표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채권의 진정성과 권리내용의 정형성을 확보한다 [법령:상법/제478조@][법령:상법/제474조@]. 다만 사채의 본질은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채권의 발행 또는 기재의 흠결이 곧바로 사채권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법령:상법/제478조@]. 제3항은 2011년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정관의 정함에 따라 실물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35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이 준용되어 등록의 권리추정력·선의취득·등록부 기재에 의한 권리이전 등의 효과가 인정된다 [법령:상법/제478조@][법령:상법/제356조의2@]. 이로써 사채권 유통의 무권화(無券化)와 결제·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법령:상법/제47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74조@] (사채청약서·기재사항)
  • [법령:상법/제476조@] (납입)
  • [법령:상법/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 [법령:상법/제480조@] (기명식·무기명식 간의 전환)
  • [법령:상법/제356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 — 본조 제3항에 의한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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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2: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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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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