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상법/제48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권의 형식 전환에 관한 사채권자의 일방적 청구권을 규정한다. 사채는 그 권리의 표창방식에 따라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구분되는데, 양자는 권리행사 방법과 양도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사채권자가 자신의 사정에 맞추어 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법령:상법/제480조@]. 청구권은 사채권자의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며, 회사는 이러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전환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법령:상법/제480조@]. 다만 사채발행조건에서 채권의 형식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어느 하나로 한정한 경우에는 본조 본문의 전환청구권이 배제되며, 이러한 발행조건은 사채청약서·채권 및 사채원부의 기재를 통하여 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발행조건의 일부를 이룬다[법령:상법/제480조@]. 본조는 사채권자의 권리이지 회사의 임의적 전환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채권의 형식을 변경할 수는 없다[법령:상법/제480조@]. 또한 전환은 권리 자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표창형식만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전환 전후의 사채권은 동일한 권리로 취급된다[법령:상법/제480조@]. 청구권 행사의 시기에 관하여는 "언제든지"라고 정하고 있어 사채 존속기간 중에는 시기적 제한이 없다[법령:상법/제48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78조@] (채권의 발행)
- [법령:상법/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 [법령:상법/제488조@] (사채원부)
- [법령:상법/제469조@] (사채의 발행)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