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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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법령:상법/제48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관리회사가 그 지위에서 임의로 이탈할 수 있는 요건을 규율한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상법 제480조의2), 그 사임은 사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임의의 사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법/제481조@]. 이에 따라 본조 전단은 원칙적으로 사채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 양자의 동의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임을 허용한다 [법령:상법/제481조@]. 사채발행회사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위탁계약의 상대방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수탁자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481조@]. 후단은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임의 길을 열어 두기 위한 예외규정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고 법원의 허가가 있는 때에 한하여 동의 없는 사임을 인정한다 [법령:상법/제481조@]. 여기의 「부득이한 사유」는 사채관리회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객관적으로 곤란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법원은 사채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그 존부를 심사한다 [법령:상법/제481조@]. 사임의 효력은 후임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을 전제로 사채권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되어야 하며, 이는 사무승계자에 관한 별도 규정(상법 제482조)과 체계적으로 연결된다 [법령:상법/제482조@]. 결국 본조는 「당사자 동의에 의한 사임」과 「법원 허가에 의한 사임」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통해 사채관리회사의 이탈 자유와 사채권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48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 [법령:상법/제482조@] 사채관리회사 등의 사무승계자
  • [법령:상법/제483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 [법령:상법/제490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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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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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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