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6조 이권흠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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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86조(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전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이권부(利券附)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자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증서)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86조@]. 무기명식 사채의 경우 이권은 사채원본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채 상환 시점에 모든 이권이 함께 제시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흠결된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회사가 이권소지인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위험을 방지한다 [법령:상법/제486조@]. 공제의 대상이 되는 이권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뿐 아니라 장래 이행기가 도래할 이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사채 상환으로 사채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이권 자체는 독립한 증권으로서 유효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제2항은 이권의 독립적 유통성을 전제로, 이권소지인이 언제든지 해당 이권을 회사에 제시·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령:상법/제486조@]. 이로써 흠결된 이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이권을 회수한 때에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본조는 무기명사채에 대한 특칙으로서 기명사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권의 유가증권성과 무기명사채 상환절차의 신속·확실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기술적 규정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권소지인의 공제액 지급청구권은 이권과의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상환증권성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이권의 점유 자체가 권리행사의 자격수여적 효력을 갖는다는 무기명증권법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78조@] (채권의 발행)
  • [법령:상법/제480조@] (기명사채의 이전)
  • [법령:상법/제485조@] (이권과 상환할 이자의 지급)
  • [법령:상법/제487조@] (사채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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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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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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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