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번호, 제474조 제2항 제4호·제5호·제7호부터 제9호까지·제13호·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수·번호와 발행연월일을 적어야 한다[법령:상법/제48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채권자 및 사채의 내용을 일람할 수 있도록 사채원부의 작성·기재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법 제352조)에 대응하는 사채 관계의 기본 장부이다[법령:상법/제488조@]. 기재사항은 크게 ① 사채권자에 관한 사항(기명사채권자의 성명·주소), ② 사채 자체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채권의 번호, 종류, 발행연월일), ③ 사채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제474조 제2항을 통하여 인용되는 총액·이율·상환방법·이자지급방법 등), ④ 납입 및 취득에 관한 사항(납입금액·납입연월일·취득연월일)으로 구분된다[법령:상법/제488조@][법령:상법/제474조@]. 기명사채의 경우 사채원부의 명의개서가 사채 양도의 대항요건을 이루는 기초가 되며,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사채권자 개별정보 대신 종류·수·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함으로써 발행된 사채의 객관적 규모와 동일성을 관리한다[법령:상법/제488조@]. 제5호는 전자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실물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채원부에 기재하도록 하여 실물발행과 전자등록을 사채원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법령:상법/제488조@][법령:상법/제478조@]. 사채원부의 작성·기재의무는 회사에 부과되는 법정의무로서, 이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상법 제635조 제1항)가 따른다[법령:상법/제635조@]. 사채원부는 사채권자, 사채관리회사 및 일정한 이해관계인의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어,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결의, 원리금 지급, 사채관리회사의 감독권 행사 등의 기초자료로 기능한다[법령:상법/제488조@][법령:상법/제396조@]. 따라서 본조는 단순한 형식적 장부의무가 아니라, 사채의 권리귀속과 회사·사채권자·사채관리회사 간 법률관계의 안정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기반을 이룬다[법령:상법/제48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74조@] (사채청약서의 기재사항: 본조 제3호의 인용대상)
- [법령:상법/제478조@] (채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 [법령:상법/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 [법령:상법/제480조@] (기명사채의 입질)
- [법령:상법/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비교규정)
- [법령:상법/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공시의무)
- [법령:상법/제635조@] (과태료의 제재)
주요 판례
-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