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91조 소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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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91조(소집권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②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전2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와 소수사채권자의 소집청구권을 규율한다. 제1항은 사채권자집회의 통상적 소집권을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부여함으로써, 다수·분산된 사채권자의 의사형성 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채무자측 회사와 사채관리회사에 집중시키고 있다 [법령:상법/제491조@source_sha].

제2항은 회사·사채관리회사가 소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류별 사채총액(상환받은 액 제외)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소수사채권자에게 소집청구권을 인정한다. 보유비율 산정 시 이미 상환된 액은 분모에서 공제되므로, 잔존 미상환 사채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91조@source_sha]. 청구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써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소집의 안건 범위와 정당성을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한 요건이다 [법령:상법/제491조@source_sha].

제3항은 주주총회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에 관한 상법 제366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소집청구를 받은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한 사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66조@source_sha]. 이로써 소집의무 해태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확보된다.

제4항은 무기명식 사채의 특성을 고려한 권리행사 요건으로,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제2항·제3항의 소집청구 및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491조@source_sha]. 이는 무기명식 채권의 유통성으로 인하여 권리자의 동일성과 보유 사실을 외관상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여, 권리행사 시점의 보유관계를 객관적으로 고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2011년 개정으로 종전의 신탁회사 대신 사채관리회사가 소집권자로 명문화되었으며, 이는 사채관리회사 제도 도입에 따라 사채권자 보호기관을 일원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9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상법 제366조 제2항(소수주주에 의한 소집 — 법원의 허가) [법령:상법/제366조@source_sha]
  • 상법 제490조(사채권자집회) [법령:상법/제490조@source_sha]
  • 상법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 [법령:상법/제480조의2@source_sha]
  • 상법 제492조(의결권) [법령:상법/제492조@source_sha]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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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4: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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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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