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92조(의결권)
①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1.4.14>
②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권자집회에서 사채권자가 행사하는 의결권의 산정기준과 행사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92조@source_sha()]. 제1항은 의결권의 양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1인 1의결권주의가 아니라 사채권자가 보유한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는 자본다수결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92조@source_sha()]. 이는 사채권자집회가 동일한 종류의 사채를 가진 채권자들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단체적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성격에서 비롯되며, 이미 상환받은 금액은 그 부분에 관한 채권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의결권 산정 기초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492조@source_sha()]. 의결권은 종류별로 산정되므로, 발행조건이 다른 수종의 사채가 발행된 경우 각 종류별 사채권자집회에서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만이 의결권의 기초가 된다 [법령:상법/제492조@source_sha()].
제2항은 무기명식 사채권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의결권 행사요건을 규정한다. 무기명채권은 점유의 이전만으로 양도가 이루어져 사채권자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의결권 행사자격을 명확히 하고 권리행사 후의 양도에 따른 중복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일로부터 1주간 전까지 채권을 공탁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92조@source_sha()]. 공탁은 의결권 행사의 자격요건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무기명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492조@source_sha()]. 한편 기명식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사채원부의 기재로 권리자가 특정되므로 별도의 공탁 요건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6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90조@source_sha()]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491조@source_sha()] (소집권자)
- [법령:상법/제495조@source_sha()] (결의의 방법)
- [법령:상법/제496조@source_sha()] (결의의 인가의 청구)
- [법령:상법/제498조@source_sha()] (결의의 효력)
- [법령:상법/제469조@source_sha()] (사채의 발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