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94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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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채권자집회 또는 그 소집자는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상법/제49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권자집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채발행회사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권자집회 또는 그 소집자가 발행회사 대표자의 출석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다[법령:상법/제494조@].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권자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임의적 기관으로서, 결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상당수가 발행회사의 재무상태·상환능력·발행조건 변경 등 회사 측의 정보에 의존하므로, 회사 대표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청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출석청구의 주체는 사채권자집회 자체 또는 그 소집자이며, 청구의 요건은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로서 청구 주체의 합리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법령:상법/제494조@]. 출석청구의 상대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이고, 출석하여야 할 자는 회사의 “대표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상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본조는 출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출석의무의 강제이행수단이나 불출석에 대한 직접적 제재를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본조에 따른 청구는 회사에 대한 협력요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법령:상법/제494조@]. 출석한 대표자는 사채권자집회의 의제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사채권자들의 질의에 응답함으로써, 집회의 정보적 기초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는 사채권자집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적 규정으로서, 결의의 효력요건은 아니므로 대표자의 출석 여부가 결의 자체의 유·무효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다만 출석청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정은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합리성 평가나 사후의 결의인가절차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91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492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 [법령:상법/제493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 [법령:상법/제495조@] (결의의 방법)
  • [법령:상법/제496조@] (결의의 인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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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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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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