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99조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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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9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법령:상법/제498조@]이 있은 경우,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게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법령:상법/제498조@], 결의의 효력 발생 여부는 사채권자 전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사채는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분산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도 결의의 효력 범위 안에 포섭되므로[법령:상법/제498조@], 결의의 효력 발생 시점과 그 내용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균질적으로 알릴 공시 수단이 필요하다. 본조의 공고의무는 바로 이러한 집단적 공시의 필요에 응하여 마련된 것으로, 사채권자의 권리 행사·이의 제기·후속 절차 진행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공고의무의 주체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이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법령:상법/제491조@]나 대표자[법령:상법/제500조@]가 아니다. 공고의 대상은 인가 결정뿐 아니라 불인가 결정도 포함되는데, 불인가의 경우에는 결의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점을 사채권자 일반에게 알려 후속 조치(재결의·집행 중단 등)의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지체없이"라는 시간적 요건은 결정 사실을 인지한 후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즉시성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공고의 방법은 본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법령:상법/제289조@]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의 공고의무 위반 자체는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이를 해태한 이사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제재가 따른다[법령:상법/제63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90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491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
  • [법령:상법/제496조@] (결의의 효력)
  • [법령:상법/제498조@] (결의의 인가 또는 불인가)
  • [법령:상법/제500조@] (대표자의 선임)
  • [법령:상법/제289조@] (회사의 공고방법)
  • [법령:상법/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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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4: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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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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