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권자집회가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채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수 사채권자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00조@source_sha()]. 사채권자집회 자체가 다수의 분산된 사채권자들의 공동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기관이지만, 매번 집회를 소집하여 구체적 결정을 내리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되므로 본조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1항은 대표자의 자격요건으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일 것을 요구한다 [법령:상법/제500조@source_sha()]. 여기서 "해당 종류"의 사채라 함은 동일한 발행조건을 가진 사채를 의미하며, 종류가 다른 사채는 별개의 집회를 구성하므로 그 산정 기초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미 상환된 부분은 사채로서의 실체를 잃었으므로 모수에서 공제되어 현존 미상환 사채 총액을 기준으로 지분요건을 판단한다 [법령:상법/제500조@source_sha()].
대표자는 1명일 수도 있고 수인일 수도 있는데, 수인의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 그들 사이의 의사결정 방법에 관하여 제2항은 과반수 원칙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500조@source_sha()]. 이는 대표자단 내부의 의사형성이 단독 대표자 1인의 자의로 좌우되거나 전원일치를 요구함으로써 결정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표자 위임의 대상은 "결의할 사항의 결정"이므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권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 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뿐, 결의 자체의 성립요건이나 법정 권한을 변경하는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00조@source_sha()]. 위임의 범위·기간·해임 등에 관하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 정함이 일반적이며, 위임받은 대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90조@source_sha()]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491조@source_sha()] (집회의 소집권자)
- [법령:상법/제495조@source_sha()] (결의의 방법)
- [법령:상법/제501조@source_sha()] (결의의 집행)
- [법령:상법/제504조@source_sha()] (대표자 등의 해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