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02조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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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502조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결의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 제48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502조@]. 즉, 사채권자집회가 대표자 또는 집행자를 복수로 선임한 경우 그 권한 행사 방식에 관한 준칙을 별도로 두지 않고, 사채모집위탁의 수탁회사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율을 그대로 차용하는 입법 구조를 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권자집회가 그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는 보조기관인 대표자(제500조)와 결의집행자(제501조)가 수인 선임된 경우의 권한 행사 방법을 정한 준용규정이다 [법령:상법/제502조@]. 준용되는 제485조 제1항은 사채모집의 수탁회사가 수인인 때에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상법/제485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02조@]. 이는 복수의 보조기관 사이에 의사가 분열될 경우 사채권자 전체의 이익이 훼손될 위험을 방지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500조@] [법령:상법/제501조@]. 공동행사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수인의 대표자 또는 집행자 중 일부만의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채권자집회를 위한 적법한 권한 행사로 평가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85조@]. 다만 본조가 준용하는 범위는 제485조 제1항에 한정되므로, 수인의 수탁회사 사이의 내부적 사무분배·구상 등을 정한 같은 조 제2항 이하의 규율이 당연히 함께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85조@] [법령:상법/제502조@]. 본조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의 집행을 위한 보조기관에 관한 절차적 규율로서, 그 위반이 곧바로 결의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권한 행사의 효력 문제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결의의 하자에 관한 규율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50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85조@] (수인의 수탁회사의 공동행사 원칙 — 본조에 의한 준용의 대상)
  • [법령:상법/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의 선임 및 권한)
  • [법령:상법/제501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집행자)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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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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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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