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506조는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600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506조@].
핵심 의의
본 조문은 현행 상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독자적 규범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06조@]. 삭제 조문은 조문 번호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 표지로 남아 있을 뿐, 권리·의무를 창설하거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본 조문을 근거로 한 주장·항변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종전 조문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는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 또는 일반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삭제 전 조문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 이력과 종전 법령을 참조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06조@]. 본 위키 페이지는 조문 번호 체계의 완결성을 위한 자리표시(placeholder) 역할을 한다.
관련 조문
- 상법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관련 규정 일반 [법령:상법/제506조@]
- 상법 부칙(2011.4.14. 법률 제10600호) 경과조치 [법령:상법/제506조@]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되어 직접 적용되는 판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