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08조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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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

①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부담한다.

② 제496조의 청구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따로 부담자를 정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운영 및 결의 인가청구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종국적 부담자를 법정함으로써, 사채권자가 집단적 권리행사를 위한 비용을 개별적으로 선부담하여 권리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508조@].

제1항은 사채권자집회 자체에 관한 비용, 즉 소집통지·공고비용, 회의장 임차비용, 의사진행 및 의사록 작성비용 등 집회의 개최·운영에 통상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을 사채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법령:상법/제508조@]. 이는 사채권자집회가 비록 사채권자단의 의사결정기관이지만, 그 결의의 효과가 사채발행회사와의 법률관계 조정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발행회사로 하여금 비용을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한 정책적 규정이다.

제2항 본문은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발생요건인 법원의 인가를 구하는 청구(제496조)에 관한 비용 역시 회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상법/제496조@][법령:상법/제508조@]. 결의의 인가청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결의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후적으로 심사받는 절차로서, 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절차적 비용 역시 발행회사 부담으로 일관시킨 것이다.

다만 제2항 단서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인가청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별도의 부담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에 비용부담 결정의 재량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508조@]. 이는 인가청구가 특정 사채권자의 개인적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거나, 결의가 현저히 부당하여 인가가 거부되는 등 회사에 일률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 경우를 고려한 조정장치이다.

본조 제1항의 비용부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사채계약이나 정관으로 사채권자에게 집회비용을 분담시키는 약정은 사채권자집회 제도의 기능을 형해화시키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반면 제2항 단서에 의한 법원의 비용부담자 지정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사법적 형성처분으로서, 그 부담의 비율과 범위는 청구의 동기, 결과,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91조@] —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496조@] — 결의의 인가의 청구
  • [법령:상법/제497조@] — 결의의 효력
  • [법령:상법/제498조@] — 결의의 집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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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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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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