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10조(준용규정)
① 제368조제2항·제3항, 제369조제2항 및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
② 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2항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주총회에 관한 일정 규정을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하고, 의사록의 비치·열람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단체적 의사결정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관한 절차적 규율을 차용한다 [법령:상법/제510조@source_sha()]. 제1항이 준용하는 규정은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그 제한(제368조제2항·제3항),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제369조제2항), 그리고 결의방법과 의사록·결의취소의 소·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371조 내지 제373조)에 관한 사항이다 [법령:상법/제510조@source_sha()]. 다만 의결권의 수, 결의요건 등 사채권자집회 고유의 사항은 별도 규정(제492조, 제495조)에 의하므로 준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495조@source_sha()]. 제2항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의사록을 본점에 비치할 의무를 부과하여 의사결정의 사후적 검증과 보존을 담보한다 [법령:상법/제510조@source_sha()]. 제3항은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에게 영업시간 내 의사록 열람청구권을 부여하여,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을 보장한다 [법령:상행:상법/제510조@source_sha()]. 열람청구의 상대방은 의사록을 비치하는 발행회사이며, 청구권자는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에 한정되므로 일반 제3자에게는 열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510조@source_sha()]. 본조에 의한 준용 결과,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소에 관한 규정(제376조 이하가 아닌 제371조 내지 제373조의 범위 내)이 적용되어 사후적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법령:상법/제51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8조@source_sha()] —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69조@source_sha()] — 의결권
- [법령:상법/제371조@source_sha()] —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법령:상법/제372조@source_sha()] —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 [법령:상법/제373조@source_sha()] — 총회의 의사록
- [법령:상법/제490조@source_sha()] —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491조@source_sha()] —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
- [법령:상법/제492조@source_sha()] — 의결권
- [법령:상법/제495조@source_sha()]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방법
- [법령:상법/제498조@source_sha()] — 결의의 인가의 청구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