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2조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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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전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 [법령:상법/제5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회사 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상법 제511조 제1항)의 원고적격을 사채권자 개인 외에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결의의 집행자에게도 확장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12조@]. 사채권자 개개인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없이도 본래의 취소권자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전조 제1항), 본조는 집회의 결의를 통해 단체적 의사가 형성된 경우 그 집행기관인 대표자·집행자가 사채권자 전체를 위하여 소를 수행할 수 있는 절차적 권능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511조@][법령:상법/제512조@]. 따라서 본조에 의한 대표자·집행자의 제소권은 사채권자집회의 유효한 결의를 적법요건으로 하며, 결의 없이 대표자·집행자가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12조@]. 제소의 실체적 요건(회사가 사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등)은 전조 제1항에 의하므로, 그 요건의 해석은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에 관한 일반 법리에 의하여 보충된다 [법령:상법/제511조@][법령:민법/제406조@]. 단서는 제소기간을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출소기간을 단기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회사 행위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512조@]. 이 기간은 행위시를 기산점으로 하는 객관적 기간이라는 점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단기 제척기간과는 기산방식이 구별된다 [법령:상법/제512조@][법령:민법/제406조@]. 또한 본조의 1년 기간은 사채권자 개인이 전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기간 제한과의 관계에서, 대표자·집행자가 집회결의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는 국면에 적용되는 특별한 출소기간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511조@][법령:상법/제51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11조@] 사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회사 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본조가 준용하는 본체 규정)
  • [법령:상법/제490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 [법령:상법/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 [법령:상법/제501조@] 결의의 집행자
  • [법령:민법/제406조@] 채권자취소권(취소의 소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일반 법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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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6: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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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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