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4조의1 전환사채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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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514조의1은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의 등기에 관한 절차와 등기사항을 규정한다. 회사는 제476조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기산된다 [법령:상법/제514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전환사채의 공시(公示)를 위한 등기제도를 마련하여 거래의 안전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주식 성격을 가지므로, 회사의 자본구조 변동 가능성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고, 이를 등기를 통해 실현한다 [법령:상법/제514조의1@]. 등기기간은 납입완료일로부터 2주간으로 제한되며, 이는 등기의무자에게 신속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514조의1@]. 등기사항은 전환사채의 총액·각 전환사채의 금액·납입금액 외에, 전환의 조건·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전환청구기간 등 상법 제51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환권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14조의1@][법령:상법/제514조@]. 또한 본점 소재지 등기 및 변경·소멸 등기에 관하여 회사 일반 등기절차를 정한 제183조가 준용되어, 전환사채 등기의 갱신·말소도 동일한 원칙에 따른다 [법령:상법/제514조의1@][법령:상법/제183조@]. 외국에서의 모집의 경우 통지도달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특칙은 국제적 발행 실무에서 등기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514조의1@]. 본조의 등기는 전환사채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 내지 공시요건으로 이해되며, 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76조@] (사채의 납입)
  • [법령:상법/제514조@] (전환사채발행의 결정 및 그 사항)
  • [법령:상법/제183조@] (등기사항의 변경·해산 등의 등기)
  • [법령:상법/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 [법령:상법/제516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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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6: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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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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