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3 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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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516조의3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법령:상법/제516조의3@]. 본조는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② 제51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 ③ 제516조의9에 따라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및 납입장소, ④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기재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법령:상법/제516조의3@]. 다만 제516조의5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법령:상법/제516조의3@].

핵심 의의

본조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 및 발행 단계에서 공시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서류인 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법정 기재사항을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응모자ㆍ사채권자 및 회사 채권자가 사채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의 조건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법령:상법/제516조의3@]. 제1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의 기재는 해당 사채가 일반 사채와 달리 신주인수권이라는 부수적 권리가 결합된 특수사채임을 표창하기 위한 식별적 기재이다[법령:상법/제516조의3@]. 제2호는 제51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가 정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총액,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과 그 행사기간 등 신주인수권의 구체적 내용을 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에도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발행결의(이사회 결의)와 외부 공시 사이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법령:상법/제516조의2@][법령:상법/제516조의3@]. 제3호는 사채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명시함으로써 응모자의 납입 편의와 회사의 자금 수령 관계를 명확히 한다[법령:상법/제516조의9@][법령:상법/제516조의3@]. 제4호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될 주식이 양도제한주식인 경우 그 양도에 관한 이사회 승인 규정을 기재하도록 하여, 사채권자가 장차 취득할 주식의 처분 제약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상법/제516조의3@]. 한편 단서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이 별도로 발행되어 신주인수권이 채권과 분리되어 유통되는 경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을 채권 자체에 중복 기재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채권은 사채원본채권을,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을 각각 표창하는 분리형 구조에 부합하도록 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516조의5@][법령:상법/제516조의3@].

관련 조문

  • 상법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법령:상법/제516조의2@]
  • 상법 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법령:상법/제516조의5@]
  • 상법 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와 납입)[법령:상법/제516조의9@]
  • 상법 제478조(채권의 발행)[법령:상법/제478조@]
  • 상법 제488조(사채원부)[법령:상법/제488조@]
  • 상법 제474조(사채청약서)[법령:상법/제474조@]

주요 판례

본 조항의 해석에 직접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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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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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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