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제336조제2항, 제360조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유통 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양도는 오로지 증권의 교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5@]. 제1항은 양도방법을 증권의 교부로 한정함으로써 신주인수권증권에 무기명증권으로서의 성질을 부여하고, 권리의 양도와 증권의 점유 이전을 일체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법령:상법/제516조의5@]. 이는 신주인수권의 유통성을 강화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권리관계의 외관과 실질을 일치시켜 거래 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령:상법/제516조의5@]. 따라서 증권의 교부 없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한 신주인수권 양도는 본조 제1항에 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5@].
제2항은 주권의 점유에 따른 권리추정력에 관한 규정(제336조제2항), 주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제360조), 그리고 수표법 제21조의 선의취득 규정을 신주인수권증권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5@]. 그 결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양수인이 양도인의 무권리 사실에 관하여 선의·무중과실인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36조@][법령:상법/제360조@]. 이러한 준용을 통해 신주인수권증권은 주권에 준하는 유통보호를 받게 되며, 거래 상대방은 증권 점유 사실에 기초하여 안전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16조의5@].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의 신주인수권 양도방법에 관하여는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지명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법령:상법/제516조의5@].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법령:상법/제516조의4@]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 [법령:상법/제516조의6@] (신주인수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 [법령:상법/제360조@] (주권의 선의취득)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