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9@]
핵심 의의
본조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주주 지위 취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한다. 신주인수권의 행사 자체만으로는 주주가 되지 아니하고, 제516조의9제1항이 정하는 신주발행가액 전액의 납입이 있은 때에 비로소 주주의 지위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516조의9@]. 이는 회사의 자본충실 원칙에 따라 출자의 실질적 이행을 주주 지위 취득의 요건으로 삼은 것으로, 일반 신주발행에서 납입기일 다음 날에 주주가 되도록 한 제423조제1항과는 달리 납입 시점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신주인수권 행사 시 회사에 대한 청약과 납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BW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16조의9@]. 또한 본조 후단은 제350조제2항을 준용함으로써,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연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상법/제350조@]. 이는 결산기 중간에 이루어진 신주발행에 따른 배당기산일 처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주주와 신주주 간 이익배당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적 조정이다. 다만 2020년 12월 개정으로 제350조제3항(주식배당 시 배당기산일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준용 범위가 제350조제2항으로 한정되어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되었다 [법령:상법/제350조@]. 본조에 따른 주주 지위 취득은 명의개서 여부와 무관하게 납입 시점에 발생하므로,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과 실체법적 지위 발생 시점은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3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법령:상법/제516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 [법령:상법/제516조의8@] (신주인수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 [법령:상법/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