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1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정한 해산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주식회사가 청산절차를 종결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다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존속회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계속(會社繼續)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19조@]. 회사의 해산은 즉시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존속시키는 데 그치므로, 그 사이에 해산사유를 제거하고 단체법적 의사를 새로이 형성하면 본래의 영업회사로 복귀시키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점에 입법취지가 있다.
계속이 허용되는 해산사유는 ①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② 정관에서 정한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③ 주주총회의 해산결의(상법 제517조 제2호) 세 가지로 한정된다 [법령:상법/제519조@]. 따라서 합병·분할,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해산판결과 같이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공익적 통제하에 이루어진 해산의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계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계속결의의 요건은 정관변경에 준하는 특별결의로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한 결의를 요한다 [법령:상법/제434조@]. 이는 해산이라는 단체법적 결단을 번복하여 회사의 목적사업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보통결의보다 엄격한 가중요건을 요구하는 취지이다.
계속의 효과로 회사는 해산 전의 영업회사로 복귀하므로, 청산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의 제한이 소멸하고 청산인의 직무는 종료된다. 다만 계속 전에 청산인이 적법하게 수행한 청산사무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계속결의가 있더라도 이미 종결된 청산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지는 아니한다. 회사계속은 등기사항이므로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21조의2@].
회사계속 제도는 합명회사(상법 제229조), 합자회사(상법 제285조), 유한책임회사(상법 제287조의40), 유한회사(상법 제610조) 등 다른 회사형태에도 각 회사의 특성에 맞추어 인정되고 있으며, 본조는 그중 주식회사에 관한 일반규정에 해당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법령:상법/제517조@] (해산사유)
- [법령:상법/제521조의2@] (해산등기 및 계속의 등기)
- [법령:상법/제229조@] (합명회사의 계속)
- [법령:상법/제285조@] (합자회사의 계속)
- [법령:상법/제287조의40@]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 [법령:상법/제610조@] (유한회사의 계속)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